사건
[불법도박] 900억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 일당 징역형

🧾 관련 정보
- 관할: 인천지법 형사2단독(김지후 판사)
- 주범: A씨(48세, 징역 3년 6개월·추징 41억1천900만원)
- 공범: B씨(43세) 외 3명 — 징역 2년 6개월~3년 6개월 및 벌금형
- 혐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도박공간 개설,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등
📅 발생 일시
- 범행 기간: 2016년 1월 ~ 9월
- 선고일: 2025년 11월 2일
🧩 사건 개요
A씨 등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국내외 경기 결과에 돈을 거는 방식으로
900억 원대의 도박금을 유통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사이트는 유령 법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도박 자금을 관리했으며,
운영진은 ‘사무실 관리’, ‘자금 유통’, ‘홍보’ 등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운영했다.
💸 피해 규모 및 운영 방식
- 총 도박금 규모: 약 966억 원
- 도박 형태: 축구·야구·농구 등 국내외 경기 결과 예측
- 베팅 금액: 1회당 최소 1만 원 ~ 최대 300만 원
- 운영 구조:
- 현지 사무실에서 관리 및 자금 세탁
- 홍보책이 신규 회원 유치 담당
- 유령 법인 계좌로 도박금 수금 및 배당금 지급
- 추징금: 41억1천900만 원
🕵️ 수법 요약
- 유령 법인을 통한 자금 세탁 및 은닉
- 고액 베팅 유도 및 배당률 기반 수익 분배
- 불법 스포츠도박 전용 사이트 개설 및 홍보
- 관리·유통·홍보책 등 다단계 분업 체계 구축
📎 참고 정보
- 피고인 일부는 초범으로 양형 참작
- 재판부는 “사행심 조장 등 사회적 폐해가 커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
🚨 주의사항
- 불법 스포츠도박은 형사처벌 대상이며,
사이트 참여자 또한 도박행위로 처벌 가능
- 유령 법인이나 해외 서버를 이용한 도박사이트는
자금세탁·범죄수익 은닉의 주요 수단으로 악용됨
- 경찰은 도박사이트 운영자 및 자금관리책 추적 수사를 지속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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