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주현, 결국 검찰송치…“행정 누락일 뿐” 사과했지만 법은 달랐다
옥주현, 결국 검찰송치…“행정 누락일 뿐” 사과했지만 법은 달랐다
[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가수이자 뮤지컬 배우로 활동 중인 옥주현이 미등록 상태로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고의는 아니었다”는 해명에도 경찰은 혐의를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1일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옥주현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7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옥주현은 자신이 설립해 운영 중인 TOI엔터테인먼트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록 없이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법인 또는 1인 초과 개인사업자가 연예 매니지먼트·기획업을 영위할 경우 반드시 기획업 등록을 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는 등록을 마쳤지만, 그 이전 무등록 운영 사실이 확인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구체적인 범죄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이번 논란은 TOI가 설립 초기 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며 불거졌다. 이후 국민신문고 등을 중심으로 고발이 이어졌고, 기획사 주소지가 남양주시 별내동인 점을 고려해 남양주북부경찰서가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TOI 측은 “3년 전 설립 초기 등록을 준비하며 온라인 교육까지 이수했으나 행정 절차 과정에서 누락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법적 절차를 회피하려는 의도는 결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는 계도기간 내 모든 보완 절차를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업계에서 유사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자, 오는 31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 중이다. 이 기간 등록을 마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후 수사 의뢰 등 법적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업계에서는 옥주현뿐만 아니라 성시경, 송가인, 이하늬, 강동원, 씨엘 등 여러 연예인이 1인 기획사 또는 개인 법인을 운영하면서 등록을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 제도 관리 허점에 대한 개선 요구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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