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광주지법, 금융사기 하수인들에 징역형 선고

🧾 관련 정보
광주지법이 금융사기 조직에 계좌를 제공하거나 보이스피싱 수금책으로 활동한 하수인들에게 잇따라 실형 및 집행유예형을 선고함.
📅 발생 일시
2024년 11월~2025년 11월 / 2025년 11월 11일 판결 선고
🧩 사건 개요
A씨(22)는 투자리딩 사기 조직에 법인 명의 계좌를 제공해 피해자 22명으로부터 총 25억 5,583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음.
그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1,200만원을 대가로 계좌를 개설하고, 이후 계좌가 정지되자 건당 0.3%의 수수료를 받고 OTP를 재발급받아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직접 전달함.
또한, B씨(56)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심부름을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자금을 수금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함께 기소된 52세 남성과 37세 여성도 각각 징역 8개월·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 피해 금액
A씨 관련 피해: 약 25억 5,583만 원
보이스피싱 피해자 다수, 개별 금액은 미공개
🕵️ 수법 요약
- 법인 명의 계좌 개설 후 사기 조직에 제공
- OTP 발급 및 해외 전달(캄보디아 프놈펜)
-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수금책’으로 피해자 자금 전달
- 저금리 대환대출 등을 미끼로 피해자 현금 유도
- 범행 대가로 수수료 및 현금 보상 수취
📎 참고 정보
- A씨: 징역 2년 6개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 B씨: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보이스피싱 방조)
- 공범 2명(52세 남, 37세 여): 징역 8개월·6개월 각 집행유예 2년
- 재판부: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
🚨 주의사항
통장이나 법인 계좌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 가담으로 간주되어
보이스피싱 및 금융사기 조직의 공범으로 처벌됨.
소액의 대가나 단순 심부름이라도 형사처벌 및 실형 가능성이 높으므로 절대 응하지 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