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60억 추징’ 이하늬, 기획사 미등록 혐의 송치
[단독] ‘60억 추징’ 이하늬, 기획사 미등록 혐의 송치
남편 장모씨와 함께 검찰 넘겨져
2015년 설립 이후 미등록 운영

배우 이하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혐의로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하늬와 남편 장모씨를 비롯해 법인 호프프로젝트를 지난 23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이하늬와 장씨는 2015년 ‘주식회사 하늬’를 설립해 사명을 변경하며 운영했으나 필수 절차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운영한 사실이 발각됐다. 당시 이하늬 측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등록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했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법인이나 1인 초과 개인사업자 형태로 활동하는 연예인이나 기획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영업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포함한 영업 정지 등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하늬의 연예기획사 미등록 운영 사실이 알려지자 관련 고발이 뒤따랐다. 이 고발인은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유는 면책이 될 수 없고 이 원칙은 사회적 영향력이 큰 대중문화예술인과 그 주변 조직에도 예외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하늬의 경우 개인 브랜드 영향력이 매니지먼트 영업의 실체와 결합돼 있다는 사업의 기본 준법 상태를 상시 점검할 책임이 따른다”며 “장기간 미등록 상태가 방치된 만큼 당사자와 조직 모두에 대한 법적·사회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외 별개로 이하늬는 지난해 9월 연예 활동 수익 일체를 호프프로젝트에서 법인세로 처리하다 국세청으로부터 60억원을 추징받기도 했다.
이하늬 소속사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상시근로자가 없었음에도 27억원의 급여를 지급했고 설립 당시 자본금이 1000만원에 불과했는데, 설립 2년 만에 법인 명의로 64억5000만원에 건물을 매입한 부분 등이 문제가 됐다.
소속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과 절차를 준수해 납세의 의무를 다해왔다”며 “추징된 세금은 ‘법의 해석 차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LKB평산 정태원 변호사는 “법 시행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했다면 관련 제도를 확인하고 등록 여부를 점검하는 것은 회사가 스스로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며 “다만 뒤늦게라도 등록을 완료했고 고의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면, 실무상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정리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처벌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번 기회를 계기로 비슷한 형태의 연예인 개인 법인이나 소규모 기획사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자진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도 고려해볼 만하다”며 “그렇게 한다면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고,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선명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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