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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TS 진·백종원’ 주류 유통사, 원산지표시법 위반 검찰 송치
[단독] ‘BTS 진·백종원’ 주류 유통사, 원산지표시법 위반 검찰 송치
하이볼 토닉 외국산 원료 사용
국산으로 일괄 표시해 적발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예산사무소는 최근 백술도가(구 예산도가) 법인과 관계자 1명을 원산지 표시법 위반 혐의로 대전지검 홍성지청으로 송치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지니스램프가 제조한 ‘IGIN 하이볼 토닉’ 시리즈를 판매하는 백술도가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한 해당 제품 ‘자두맛’과 ‘수박맛’ 제품은 외국산 농축액(칠레·미국산)을 사용했음에도 메인화면과 상품정보에서 원산지를 국산으로 일괄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법인의 대표는 동일인물로 진과 백종원이 공동 투자해 설립했으며 제조는 지니스램프가, 유통은 백술도가가 맡았다.
이를 두고 해당 고발이 이어졌고 이 고발인은 고발장에 “진은 세계적 영향력을 지닌 아티스트로서, 지분을 투자해 설립에 관여한 법인에서 원산지표시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하여 법적 책임 유무와 별개로 도의적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농관원 충남지원 예산사무소는 “온라인판매를 담당하는 농업법인 주식회사에서 물, 주정, 당류(당류가공품 포함), 식품첨가물을 제외한 모든 원료의 원산지가 국산인 경우에만 국내 제조 가공품 원산지를 국산으로 일괄 표기를 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해당 업체의 원산지 혼동 우려 표시사항에 대해 관계 법령 위반 여부, 사실 여부 등을 검토했다”고 했다.
원산지 표시 등에 관련 법률 위반 시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지니스램프·백술도가는 지난해 12월 해당 제품을 출시했고 지난 9월 원산지 표기 문제가 지적되자 뒤늦게 ‘상세설명에 표시’로 수정했다.
지니스램프 관계자는 “지니스램프 생산품은 모두 제품 자체 라벨 상세정보에 원산지를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어 문제가 없지만, 이번 건은 온라인상 판매 페이지 게시 과정에서 다른 맛 제품의 상품 상세정보가 실수로 일부 기간 게시된 적이 있어 바로 시정 조치를 완료한 상태이다”고 했다.
이선명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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