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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수천만원 금품 도난" 박나래 자택 침입男, 내년 1월 법정 선다

M
관리자
2025.11.25 추천 0 조회수 881 댓글 0

[단독]"수천만원 금품 도난" 박나래 자택 침입男, 내년 1월 법정 선다

 

1심 징역 2년 실형 선고 불복..감형 위해 반성문 제출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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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원어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적발된 30대 남성이 징역 2년 실형 선고 이후 내년 1월 항소심 법정에 다시 선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형사부(항소)(나)는 내년 1월 22일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정모(37)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다.

 

앞서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지난 9월 정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정씨가 이에 불복하면서 항소심으로 넘겨진 바 있다.

 

1심 당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자수 의사까지 밝혔던 정씨는 실형 선고에 불복한 이후 항소심 재판부를 향해 3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양형 다툼을 위해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

 

정씨는 지난 4월 4일 서울 용산구 소재 박나래 자택에 홀로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훔친 물건을 장물로 내놓기도 했으며 범행 당시 박나래의 집인 줄 모르고 침입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으며 지난 3월 말에도 용산구 또 다른 집에서 절도를 저지르다 붙잡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정씨가) 외부에서 침입해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정씨는 절도 전과가 있고 다른 건으로도 용산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 있다.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CCTV 분석, 장물 수사 등 방법으로 확인했다. 박나래의 집인 것을 알고 범행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용산경찰서에 자수 의사를 밝혔으며 피해자에게 금품이 반환된 점을 참작했다"라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물품이 상당히 고가인 점, 피해자가 엄벌 탄원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날 장물을 넘겨 받아 장물과실취득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200만원,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과실 정도, 물품의 시가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당시 박나래는 앞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에 보관하고 있던 고가의 물건들을 도난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박나래 측은 "집에 도둑이 들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라며 "매니저 통해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후 박나래는 지난 5월 공개된 유튜브 '나래식' 채널을 통해 "김지민이 결혼을 앞두고 코미디언 친구들과 웨딩 촬영을 하자고 해서 준비 중이었고 촬영 소품으로 쓰려고 제일 안 쪽에 넣어뒀던 내가 가진 것 중 제일 비싼 가방을 찾다 보니 사라진 걸 알게 됐다"라고 전했다.

 

박나래는 당시 절친한 동생의 조언을 받아 중고 명품 거래 플랫폼에 검색했고, 도난당한 가방과 동일한 제품을 발견했다고 설명하고 "김지민의 결혼 준비 덕분에 도난 사실을 빨리 인지했고, 결과적으로 모든 물건을 되찾을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후 박나래는 지난 7월 "범인이 잡혔고 훔쳐간 물건들을 다 돌려받았다"라며 "강남에 있는 중고 명품숍을 다 돌았더고 한다. 돌고 돌다가 내 손에 다시 돌아왔다"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박나래는 MBC '나혼자 산다'에 출연해 "많은 일들이 있었다. 최근 한 8일 정도를 8년처럼 살았다"라며 자택 도난 사건을 언급하고 "중요한 건 다 해결이 됐다. 검찰 송치도 끝났고 다 돌려받았다. 이제는 스트레스가 없다. 잠도 잘 잔다"라고 털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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