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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10대 성착취물 100개 만든 텔레방 '단장'…검찰, 징역 30년 구형

M
관리자
2025.09.26 추천 0 조회수 299 댓글 0

 

🧾 관련 정보  

- 가해자: 20대 남성 A씨 (자칭 ‘단장’)  

- 주요 혐의: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판매), 개인정보 협박, 허위 영상 유포  

 

📅 사건 진행  

- 결심공판: 수원지법 형사11부  

- 검찰 구형: 징역 30년,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10년  

- 선고 예정: 2025년 10월 1일 오후 2시  

 

🧩 사건 개요  

- 텔레그램 방 운영, 피해자에게 접근 후 협박  

- “노예”라 지칭하며 불응 시 신상·영상 유포 협박  

- 피해자 촬영물 강요 및 성착취물 100여건 제작  

- 피해자: 주로 10대 (15명, 미수 사건 포함)  

 

💸 범행 방식  

- 성착취물 23회 판매 (총 47만원 수익)  

- 허위 합성 영상 160개 제작·보관  

- 피해자 개인정보와 영상 체계적 수집 및 보관  

 

🕵️ 수법 요약  

- 위조·합성 영상 + 협박 → 자발적 촬영 유도  

- 텔레그램 방에서 ‘단장’ 칭하며 범행 지휘  

- 연예인 합성 영상물 제작 및 배포  

 

🚨 주의사항  

- 아동·청소년 계정 및 개인정보 노출 주의  

- 협박성 메시지·영상 요구 즉시 신고 (112·사이버수사대)  

- 성착취물 제작·소지·유포 모두 중대 범죄 (중형 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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