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소송 부부, 최종 이혼했다..'이숙캠' 조정 내용 진행
맞소송 부부, 최종 이혼했다..'이숙캠' 조정 내용 진행

'이숙캠' 맞소송 부부가 이혼에 서로 엇갈린 답변을 내놨다.
18일 방송된 JTBC '이혼숙려캠프'(이하 '이숙캠')에서는 맞소송 부부의 최종 조정이 공개됐다.
맞소송 남편 측은 아내의 상간을 귀책 사유로 보고 서로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는 방향을 주장했다. 조정장도 "위자료 없는 방향으로 없는 걸로 조정하길 바란다"라고 했다.
아내 측은 "실제 소송에서도 양육권을 주장하고 있고 일부는 아내가 갖는 걸로 협의가 이뤄졌다"라고 했고, 남편도 이를 동의하며 "처음엔 내가 데리고 오려고 했다. 아내가 나가 있는 동안 혼자 양육했다. 처음에는 (아내가) 막내만 키우고 싶어 했는데 법원에서 분리 양육은 안 된다고 했다. 둘째는 엄마를 어려워한다. 좋아하는데 혼나면 너무 무서워하고 간극이 크다"라고 말했다.
또한 남편은 "채무를 내가 다 완납하려는 생각이다. 애들을 키워야 하는데 부채가 있으면 힘들 거 같아서 털어야 했다"라고 했다. 아내는 "아이들과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가장 큰 문제였다. 빚을 갚아줘서 좋다는 것보다는 어떻게 아이를 살아야 한다는 게 생각했다"라고 전했다.
아내는 재산분할과 관련해 "남편이 경제권을 가지고 있었고 제대로 흘러가는지 제대로 얘기를 안 해줬다. 남편이 몰래 대출받았는데 아이 재워 놓고 밤에 아르바이트해서 갚아준 것만 3000만원이다. 그런 게 하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면... 단칸방이라도 얻을 수 있는 돈을 원한다. 결혼 생활 내내 고생만 했다"라며 "양육비를 300만원은 너무 적다. 월세 150만원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조정장은 "양육비는 오롯이 아이를 키우는 몫인 거지 월세를 말하면 안 된다"라고 조언했다.
남편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내는 끝내 이혼을 택했다. 아내는 "내가 너무 지쳤다. 더 이상 체력이나 정신력으로는 버티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로 힘들게 하지 않고 각자 아이들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마무리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두 사람은 실제로 최종 이혼했다. 아내는 "남편이 아들 같았다. 용배야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다. 너무 좌절하지 말고 너무 원망하지도 마라. 아이들의 아빠, 엄마로서 같이 늙자"라고 전했다.
한편 '이숙캠'은 매주 목요일 오후 10시 1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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