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자존심 싸움하다 수백억 날릴 판"…법조계 "지금이라도 합의해야" 조언[MD이슈]
"박나래, 자존심 싸움하다 수백억 날릴 판"…법조계 "지금이라도 합의해야" 조언[MD이슈]
법조계 "변호사들만 돈 왕창 벌어"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방송인 박나래와 전 매니저 측이 수위 높은 폭로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전 합의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다.
SK법률사무소 장현오 변호사는 지난 14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번 사건의 법적 쟁점을 항목별로 분석했다. 장 변호사는 여러 의혹 중 ‘주사 이모’를 통한 약물 투여 의혹을 가장 치명적인 위험 요소로 꼽았다. 그는 “초범이라 해도 대응 방식에 따라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80점(위험도)에서 1점을 더할지 뺄지는 본인의 대응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합의 여부가 핵심이며, 합의 불발 시 위험성이 커진다”고 경고하며 75점을 부여했다.
장 변호사는 여러 혐의가 병합되는 ‘경합범’ 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며 “상대방을 지나치게 자극하기보다 합의 가능한 지점을 찾아 최악의 상황을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사람들이 자존심 싸움을 하게 되면 변호사들만 돈을 왕창 벌게 된다"면서 "매니저는 1~2억 벌고, 박나래는 감옥 가거나 집행유예 받는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선택했으면 좋았을텐데"라면서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에 앞서 지난 5일 노바법률사무소 이돈호 대표변호사 역시 합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전 매니저 측이 주장한 ‘차량 뒷좌석 특정 행위’와 관련해 “행위의 수위가 낮다면 처벌 수위도 낮아지겠지만, 이미지로 먹고사는 연예인에게는 사실관계 인정 여부 자체가 치명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19금 행위가 법원에서 인정되어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나올 경우 연예계 복귀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 변호사는 “내가 대리인이라면 소외 합의(재판 밖 합의)를 통해 사태 확산을 막았을 것”이라며 “논란이 지속될수록 광고 위약금 등 수십, 수백억 원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매니저들에게 지급해야 할 돈은 그거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합의가 낫다”라고 분석했다.
앞서 박나래는 법적 대응에 나선 이유를 밝힌 바 있다. 그는 최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퇴직금 등 정당하게 지급해야 할 돈은 모두 지급했으나, 상대 측이 요구한 과도한 금액은 수용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들은 약 5억 원을 언급하며 이를 '미니멈(최소 금액)'이라 주장했고, 그 이상의 금액은 알아서 정해 오라고 요구했다"고 폭로했다.
박나래는 "답답한 마음에 주변 지인들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결국 본질은 돈 문제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더 이상의 대화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 매니저 측은 박나래를 특수상해,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박나래 측 역시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맞고소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이번 사건의 진실은 향후 경찰 수사와 법정 공방을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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