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필요적 몰수·추징’으로 전환…피해자 환수 강화

🔹 [법·제도]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필요적 몰수·추징’으로 전환…피해자 환수 강화 (2025-11-27)
🧾 관련 정보
보이스피싱·다단계·유사수신 등 다수 서민을 노린 특정사기범죄에 대해
범죄수익을 **필수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
피해자 환수 기능이 대폭 강화되는 첫 제도적 변화.
📅 발생 일시
2025년 11월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 사건 개요
그동안 특정사기범죄의 범죄수익은 **임의적 몰수·추징** 대상이었기 때문에
사건 담당 법원이나 개별 판단에 따라 몰수·추징 여부가 달라지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원활하지 않은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어 왔음.
이번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이를 보완해
보이스피싱 등 민생 침해 범죄의 범죄수익을 **의무적으로 몰수·추징(필요적 몰수·추징)**하도록 변경.
또 범인이 범행 기간에 취득한 재산이
범행과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경우 범죄수익으로 **추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몰수·추징을 훨씬 쉽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
검사는 몰수·추징 집행을 위해
압수수색 등 필요한 강제수사 조치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강화됨.
💸 피해 금액
- 구체적 피해금액은 법 개정 대상에 따라 사건마다 상이
- 대상 범죄: 보이스피싱·다단계·유사수신 등 ‘특정사기범죄’ 전반
- 개정안 핵심: 피해자에게 환수되는 자금의 양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됨
🕵️ 수법 요약
개정안은 범죄수익 환수를 강화하기 위해 다음 내용을 포함
- 기존: **임의적 몰수·추징 → 개정: ‘필요적’(의무적) 몰수·추징**
- 범행 기간 취득 재산이 범죄와 개연성이 있으면 범죄수익으로 간주
- 검사에게 압수·수색 등 집행 권한 강화
- 피해자 환수 절차 효율화
📎 참고 정보
- 법률명: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 개정안 통과: 2025년 11월 27일
- 관련 기관: 법무부
- 주요 발언: 정성호 법무부 장관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기반 마련”
🚨 주의사항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 기반의 대규모 자금세탁 구조로 운영되며
범죄수익 환수가 어려운 문제점을 악용해왔음.
새 법안 통과로 인해 향후 피해자 환수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지만,
의심 전화·문자 제보 및 초기 차단(‘간편제보’ 등)도 반드시 병행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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