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 ‘유령 상품권 업체’ 세워 금융사기 조직 도운 20대 실형

🧾 관련 정보
금융사기 조직의 범죄 수익금을 세탁하기 위해 허위 상품권 회사를 설립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음.
춘천지법 형사2부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
📅 발생 일시
2024년 2월 ~ 2024년 4월 범행 / 2025년 11월 15일 판결 선고
🧩 사건 개요
A씨(28)는 금융사기 조직의 지시에 따라 ‘상품권 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범죄자금 18억 9천만 원 중 3억 7천만 원을 세탁한 혐의로 기소됨.
그는 텔레그램을 통해 조직원과 접촉하여 사업자 등록 및 계좌 개설 후,
입금된 돈을 ‘상품권 구입자금’으로 가장해 다른 회사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함.
범행 대가로 입금액의 0.025%를 수수료로 받기로 함.
사기 조직은 카카오톡·네이버밴드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
“장기 수익 프로젝트”, “BKT 증권 기관계좌 투자” 등을 내세워 투자를 유도한 뒤
피해금 총 18억여 원을 갈취함.
A씨는 이 중 일부 자금을 세탁해 조직의 자금 흐름을 숨기는데 기여함.
💸 피해 금액
총 피해액 18억 9천만 원
세탁된 금액 약 3억 7천만 원
A씨의 약속된 수익률: 0.025%
🕵️ 수법 요약
- 허위 ‘상품권 업체’ 설립 및 계좌 개설
- 범죄조직 자금 입금 → ‘상품권 구매 자금’ 명목으로 위장 송금
- 텔레그램 통한 지시 및 세탁 경로 관리
- 실제 거래는 전혀 없는 ‘유령 회사’ 구조로 운영
- 카카오톡·밴드 투자 리딩방 형태의 금융사기 조직과 연계
📎 참고 정보
- 피고인: A씨(28세)
- 선고: 징역 6개월 (춘천지법 형사2부, 김성래 부장판사)
- 주요 혐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 범행동기: 금전적 이익(수수료 수취 목적)
- 판결 요지: “조직적·계획적 범죄로 죄책이 무겁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음.”
🚨 주의사항
상품권 업체·환전업체·코인거래소 등을 빙자한 자금세탁 협조 요청은
대부분 금융사기 조직의 자금 은닉용 범행에 해당함.
“입출금 대행”, “수수료 지급형 송금 업무” 등의 제안은 모두 불법 자금세탁 범죄로 간주되며
가담 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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