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선호도 차은우처럼, 법인으로 정산금 받았다
[단독] 김선호도 차은우처럼, 법인으로 정산금 받았다
소득세 줄이려 법인세 활용
조세회피 노림수 수법 같아
소속사 해명 도리어 자충수
주소 거주지 동일 대담함도

배우 김선호가 탈세 의혹을 해명했으나, 이마저도 무력해졌다.
김선호는 이전 소속사 소속 당시 2024년 1월 설립한 1인 법인 ‘에스에이치두’로 연예 활동에 대한 정산금을 받아 온 것으로 3일 확인됐다.
김선호가 굳이 가족 법인을 만들어 정산금을 받은 배경은 ‘세금 세탁’이 거론된다. 김선호 개인으로 소득이 잡힐 경우 지방세 포함 최고 49.5%의 소득세가 잡히지만, 법인 소득으로 처리할 경우 최고 19%의 법인세 혜택을 받게 된다.
전 소속사 관계자는 “배우가 요청한 곳(계좌)에 입금했을 뿐”이라고 했다.
이는 절세가 아닌 세율 차이를 노린 명백한 조세 회피 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김선호 법인의 주소지가 거주지와 같아 페이퍼컴퍼니 의혹을 지울 수 없는 만큼, 이 법인으로 받은 돈은 전액 ‘소득 우회’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다.
노종언 대표 변호사(법무법인 존재)는 “차은우와 김선호 사례에 비추어 미등록 법인을 통한 소득 우회는 투명한 정산과 세무 관리를 무력화시키는 핵심 요인인 만큼,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탈세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 당국의 철저한 전수 조사와 관리 감독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라고 했다.
판타지오의 해명 역시 자충수가 됐다.
판타지오는 지난 1일 김선호의 탈세 의혹과 관련해 “과거 1인 법인은 연극 제작 및 연극 관련 활동을 위해 설립된 것”이라며 “절대 고의적인 절세나 탈세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아니다”고 했다.
김선호는 필수 사항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도 하지 않았다. 미등록 상태로 정산금(매니지먼트 매출)을 수령한 행위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노 변호사는 “차은우와 김선호 사례에 비추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이 단순한 행정 절차 위반을 넘어, 고소득 연예인의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유의미한 연관성’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판타지오는 “법인 설립 이후 일시적으로 (이전 소속사로부터) 정산받은 것이 맞다”고 했다.
이선명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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