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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우 추징' 200억, 月300 직장인이 555년 벌어야…고소영·손연재 돈자랑까지 대중 '허탈감↑'[이슈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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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6.01.29 추천 0 조회수 99 댓글 0

'차은우 추징' 200억, 月300 직장인이 555년 벌어야…고소영·손연재 돈자랑까지 대중 '허탈감↑'[이슈S]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세금 200억 추징 통보를 받은 가운데, 상상 이상의 거액이 더욱 조명되며, 연예인들의 막대한 수익구조에 허탈해하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눈길을 끈다.

 

최근 차은우가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200억원대 세금 추징을 통보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 200억원은 연예인 세금 추징 사례와 비교했을 때 국내 역대 최대 규모다.

 

특히 국세청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A법인이 차은우에게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페이퍼 컴퍼니로 판단하고 거액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개인 소득세 45%를 줄이기 위해 20%이상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으려 소속사와 스타 사이에 가족법인을 고의로 끼워넣었다고 본 것이다. 물론 차은우는 과세적부심을 신청한 상태고, 국세청의 추징액 역시 확정 상태가 아닌 만큼 섣부른 '탈세범' 취급은 이르다.

 

다만 추징액 20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 그에 따라 차은우의 대략적인 수입이 추정되면서 논란이 더욱 커졌다. 누적 금액일 경우 최소 500억에서 1000억 가까이 수입을 올려야 가능한 액수라는 것.

 

그룹 아스트로 멤버 겸 배우로서 활동해온 그는 일명 '얼굴 천재'로 광고계를 휩쓴 바 있다. 다만 연기력과 가수로서의 춤·노래 실력 등에서는 엇갈린 평을 받기도 했다. 스타성과 인기를 앞세워 어마어마한 거액을 벌어들이고 또 세금 납부를 피해갔다는 사실이 새삼 대중에게 충격을 안긴 것이다.

 

차은우가 추징을 통보받은 200억원은 월 3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한 푼도 쓰지 않고 555년을 모아야 하는 금액이다. 200억 원을 금리 3% 정기예금에만 넣어둬도 세전 이자가 연 6억원에 달한다. 로또 1등 당첨금이 20억원(세전)이라고 했을 때 10번 연속 당첨돼야 수령할 수 있는 수준이다.

 

보통 사람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금액이기에 이같은 이슈와 함께 스타들이 벌어들이는 비정상적인 수익구조도 재조명받고 있다. 천정부지로 오르는 스타들의 몸값으로 드라마나 영화 제작비 역시 폭등해 산업 전체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다.

 

특히 이같은 분위기가 커지면서 일명 '돈자랑' 콘텐츠를 공개한 스타들까지 뭇매를 맞고 있다.

 

배우 고소영은 최근 자신의 유튜브에서 한남동 중심가를 걷던 중 자신이 소유한 건물을 언급하며 "우리 건물 잘 있네"라고 반가움을 드러냈다. 이어 "너무 예쁘다. 저 건물이 여기서 제일 예쁘지 않아?"라며 "유럽 느낌의 디자인이 너무 예쁘다. 효자야, 안녕"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해당 건물은 고소영 남편 장동건이 40억원의 대출을 받아 2011년 26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기준 300억원의 가치를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논란이 되자 고소영은 장면 일부를 편집했다.

 
 
 
또한 전 리듬체조 국가대표 손연재 역시 수십 만원 대의 아기 의자, 150만원 대의 유아차, 수천만원 대의 가방과 시계 등을 자신의 SNS에 노출하며 '과도한 돈자랑'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처럼 보통 직장인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금액대의 수익을 올린 스타들의 모습이 한편으로 씁쓸함을 안기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부에 대한 부러움을 넘어, 비정상적인 수익 구조를 가능케 한 대중문화 산업 전반에 대한 고찰로 이어진다. 대중의 사랑을 바탕으로 성장한 스타들이 정작 그 사랑을 보내준 이들에게 박탈감을 되돌려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산업 생태계의 건강한 균형을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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