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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단속] 위장수사 5년간 2171명 검거

M
관리자
2025.09.26 추천 0 조회수 290 댓글 0

 

🧾 관련 정보  

- 제도 도입: 2021년 9월 (‘n번방·박사방’ 사건 계기)  

- 총 위장수사: 765건  

- 검거 인원: 2171명 (2025년 1~8월에만 645명, 전년 동기 대비 66.7% 증가)  

 

📅 주요 검거 사례  

- 2023년 3월: 텔레그램 ‘자료공대방’·‘합사방’ 개설한 15세 3명 검거  

  → 허위 합성물 3만6,086개 제작·유포, 참여자 1만3,888명 중 235명 추가 검거  

- 2024년 초: ‘겹지방(겹치는 지인 능욕방)’ 주범 검거  

- 2025년 5월: 여성 연예인 얼굴 합성 아동 성착취물 590개 제작·유포한 15세 남성 검거 (경남경찰청)  

- 2025년 8월: 성인 피해자 얼굴 합성 허위 영상물 제작·협박한 31세 남성 구속 (광주경찰청)  

 

🧩 사건 개요  

- 경찰이 신분을 숨기거나 다른 신분으로 위장해 증거를 확보하는 ‘위장수사’ 제도 활용  

- 초창기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국한 → 2025년 6월부터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까지 확대  

- 텔레그램 외에도 시그널 등 보안 메신저로 확산되는 범죄 대응 위해 국제 공조 강화 추진 중  

 

🚨 주의사항  

- 텔레그램, SNS에서 공유되는 합성물·성착취물 제작·구매·유포는 모두 **형사처벌 대상**  

- 위장수사 확대에 따라 성인 대상 범죄도 예외 없이 단속됨  

- 보안 메신저까지 수사 협력 체계가 확대될 예정 → “익명성”에 기대는 범행은 점점 더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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