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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우, 집단 소송 맞나···‘동전주’ 판타지오 비명

M
관리자
2026.01.25 추천 0 조회수 1092 댓글 0

차은우, 집단 소송 맞나···‘동전주’ 판타지오 비명

 

광고계 손절·위약금 소송 등 이중고

매출 의존도 절대적, 존립 기반 흔들

 

 

차은우가 소속된 연예기획사 판타지오가 ‘동전주’를 넘어 ‘휴지주’로 돌입할 위기에 처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판타지오는 차은우의 탈세 의혹이 점화된 지난 22일 482원으로 내려 앉은 이후, 연이은 하락장을 맞이해 지난 23일 48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차은우의 탈세 의혹이 세간에 알려지자 주가가 급락세로 돌아선 정황이 뚜렷한 것이다.

 

사실상 ‘오너 리스크’급 사태로 차은우에게 의존도가 심한 판타지오의 존립 기반을 흔든 것으로 주주들은 평가하고 있다.

 

특히 21일 17만주에 불과하던 거래량이 22일 26만주, 23일 22만주로 급증하면서 차은우 악재 발생 이후 ‘손절’ 매물이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판타지오는 사실상 차은우로 버티고 있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판타지오가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차은우가 소속된 아스트로가 판타지오의 전체 매출 38%를 차지했다. 아스트로 멤버 중 차은우의 인지도가 독보적이라는 상황에서 이는 사실상 차은우의 매출로 풀이된다.

 

판타지오가 지난해 11월 공시한 2025년 3분기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판타지오의 전체 매출의 90%가 출연료, 광고료가 포함된 연예인 용역 매출이었다.

 

업계에서는 차은우의 연간 매출 기여도를 최소 150억원~200억원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판타지오 연간 매출(약 500억~700억 예상)의 30~40%에 육박하는 수치다.

 

차은우가 200억원 추징 금액을 확정 받은 뒤 이를 내비 않고 버틴다면 국세청은 판타지오 정산금 채권을 압류할 가능성이 크다.

 

또 다른 악재도 있다. ‘얼굴 천재’ ‘바른 청년’ 이미지로 수많은 브랜드 모델로 활동했던 차은우의 이미지가 추락하면서 통상 모델료 2~3배에 이르는 위약금 소송도 잇따른 것으로 보인다. 법률 비용까지 포함해 이는 회사 입장에서도 극심한 현금 손실이 일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판타지오는 차은우 군 복무 공백을 비우기 위해 배우 김선호를 영입했으나 약 20억원이 넘는 비용을 이미 계약금으로 지출해 이 또한 회수하려면 상당한 기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500원 미만의 ‘동전주’로 분류되고 있는 판타지오는 최근 수년간 영업 적자를 기록했다. 핵심 매출원의 이탈로 인한 실적 악화는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 폐지 실질 심사 사유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뇌관으로 번질 수 있다. 이로 인한 주주들의 집단 소송 가능성도 열려 있다.

 

차은우는 본인이 사내이사로 있고 그의 모친 A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을 설립해 소득을 우회시킨 의혹을 받고 국세청으로부터 약 200억원대의 세금을 추징 통보받았다. 사실상 국내 연예계 1위 규모의 추징 액수다.

 

이미 차은우를 광고 모델로 기용 중인 기업이 차은우의 모습을 삭제하며 싸늘한 대중의 온도를 반영했다.

 

차은우 소속사 판타지오는 추징 금액이 확정된 사안이 아님을 강조했다. 판타지오는 “차은우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으로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했다.

 

노종언 대표 변호사(법무법인 존재)는 “해당 회사 매출의 40%가량를 차지하는 핵심 아티스트의 자금이 모친의 법인으로 흘러가는 정황을 회사가 인지하고도 방치했다면, 이는 기업 존립과 직결되는 ‘중요사항’ 기재 누락으로 집단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특히 악재가 보도되기 전날 거래량이 급증한 것은 내부자 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정황”이라며 “만약 내부자가 국세청 통보 사실을 미리 알고 주식을 처분했다면, 이는 자본시장법 제174조를 위반한 불공정거래 행위로 엄정한 형사 처벌 및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이선명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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