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사칭 투자 사기] “6배 차익 가능” 미끼로 수천만원 편취…일당 징역형

🔹 [코인 사칭 투자 사기] “6배 차익 가능” 미끼로 수천만원 편취…일당 징역형 (2026-01-04)
🧾 관련 정보
출처: 연합뉴스
기자: 이영주
판결 기관: 수원지법 형사12부
📅 발생 일시
2026년 1월 4일
🧩 사건 개요
코인 관련 업체 직원을 사칭해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편취한 일당 5명이 범죄단체가입 및 사기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선고받음.
법원은 조직적으로 가짜 거래사이트를 활용해 피해자를 기망한 점을 중대하게 판단함.
💸 피해 금액
피해자 수: 7명
편취 금액: 약 5천만원
🕵️ 수법 요약
코인 관련 업체 직원 사칭
행사 기간 한정, 6배 이상 차익 가능 등 허위 홍보
가짜 코인 거래사이트 링크 전송
접속 시 실제 코인이 입고된 것처럼 화면 조작
코인 매입비 명목으로 계좌 이체 유도
콜센터 운영을 통한 불특정 다수 대상 접근
📎 참고 정보
범행 기간: 2025년 4월부터 5월까지
범행 장소: 인천 콜센터 사무실
선고 내용
피고인 5명에게 징역 8개월부터 2년 6개월
집행유예 2년부터 4년 및 보호관찰
피고인 2명에게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
총책 B씨가 가짜 거래사이트 제공
정해진 가명 사용, 지급된 휴대전화와 라우터만 사용하도록 관리
피고인 일부는 수사 협조 및 공범 검거 기여로 양형 참작
🚨 주의사항
고수익 보장, 배수 수익 강조는 전형적인 투자 사기 수법
링크로 접속하는 코인 거래사이트는 가짜 가능성 매우 높음
행사 기간 한정, 내부 정보 강조 시 즉시 의심 필요
의심 투자 제안은 즉시 거래 중단 후 경찰 또는 금융기관 신고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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