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전 안우진과는 경우가 다르다…학폭 피해자에 ‘서면 사과 불이행’ 키움 박준현, 구단 자체 징계도 어렵다
8년 전 안우진과는 경우가 다르다…학폭 피해자에 ‘서면 사과 불이행’ 키움 박준현, 구단 자체 징계도 어렵다

고교 시절 학교폭력 사실이 인정돼 1호 처분(서면 사과)을 받은 키움 신인 박준현(19)이 징계에 불응했다. 가장 가벼운 조치인 서면 사과조차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KBO도, 키움 구단도 지금으로서는 박준현에게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다.
박준현은 지난해 4월 천안 북일고 야구부 동급생인 A군에게 학교폭력을 가한 혐의로 학교폭력위원회 조사를 받았다. 충남천안교육지원청은 7월 박준현에게 ‘학폭 없음’ 결정을 내렸다. 폭력 행위의 증거가 미비하다는 이유에서였다. 박준현은 9월 KBO 신인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로 키움의 지명을 받았다.
그러나 충남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는 지난해 12월 8일 박준현에 대한 ‘학폭 없음’ 결정을 취소하고 피해자 A군에 대한 서면 사과 처분을 내렸다. 박준현이 A군에게 따돌림과 언어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됐다. 서면 사과 기한은 행정심판 재결서가 송달된 후 한 달, 즉 지난 8일까지였다.
서면 사과는 학폭위 징계에서 가장 가벼운 1호 처분이다.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자필로 사과문을 작성하면 학교생활기록부에 학폭 사실이 기재되지 않는다.
박준현 측에서는 서면 사과를 이행하지 않았다. 박준현 측 법률대리인은 “서면 사과는 인간적인 사과가 아니라 형식적인 조치인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과라고 혼동될 수 있어 서면 사과를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형식적인 사과도 할 수 없다는 뜻, 학폭 사실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 박준현 측은 행심위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도 검토 중이다.
행정소송을 걸지 않고 현재의 ‘징계 불이행’ 상태를 유지해도 박준현에게는 별다른 불이익이 없다. 학교생활기록부에 학폭으로 인해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이 기재되지만 1호 처분은 졸업과 동시에 그 내용이 삭제된다. KBO도, 키움 구단도 박준현의 징계 내용이 곧 생기부에서 삭제된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학폭이 인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인 지명을 받고, 그 이후 교육청 결정 번복으로 인해 학폭 사실이 인정됐으나 시즌이 시작되면 또다시 박준현은 생기부상 ‘학폭 무혐의자’가 된다.
KBO 규약 151조에 따르면 ‘과거 학교폭력’ 등으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경우 총재는 실격처분, 직무 정지, 참가 활동 정지, 출장 정지, 제재금 부과, 경고 처분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아마추어 시절 저지른 학교폭력도 징계 대상이다.
그러나 이 조항도 당장 효력을 발휘할 순 없다. KBO 관계자는 “아마추어 야구 쪽(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의 징계가 먼저 있어야 KBO에서 징계를 내릴 수 있다”라며 “행정소송이 진행된다면 그 기간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말했다.
키움은 2018년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드러난 안우진에게 정규시즌 50경기 출장정지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선수의 아마추어 시절 학교폭력에 대한 구단의 규정이 없어 ‘자체 징계’ 형식으로 제재를 가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8년 전의 징계 기준을 똑같이 적용하기 어려우리라는 것이 구단의 입장이다.
이두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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