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잠자서 안 가요” 송민호, 102일 무단결근...재입대 대신 ‘최대 징역 3년’
“늦잠자서 안 가요” 송민호, 102일 무단결근...재입대 대신 ‘최대 징역 3년’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총 102일을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송민호가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총 102일을 결근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은 1년 9개월로, 실제 출근해야 하는 날은 약 430일이다. 검찰 주장대로라면 송민호는 복무 기간의 약 4분의 1을 무단으로 이탈한 셈이다. 특히 전역일이 가까워질수록 이탈 일수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3년 3~5월에는 하루에 불과했다. 그러나 2024년 7월에는 19일을 이탈했고, 전역 한 달 전인 2024년 11월에는 14일을 무단 결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송민호가 “늦잠”, “피로” 등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겠다고 하면 복무 관리 담당자 A씨가 이를 허락하고 정상 출근한 것처럼 허위 문서를 작성·결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관리자 역시 함께 기소됐다.
병역법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무단이탈 일수의 5배를 추가 복무하는 ‘복무 연장’ 조치도 가능하다.

다만 일부 온라인에서 제기된 ‘재입대’ 가능성에 대해 법조계는 선을 긋고 있다.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 출연한 김강호 변호사는 “송 씨는 이미 소집 해제된 상태라 현행법상 현역으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과거 싸이는 산업기능요원 자격이 취소되면서 원래 병역 판정이었던 현역으로 복무하게 됐지만, 이는 제도 구조가 달랐다는 분석이다. 산업기능요원과 달리 사회복무요원은 병역 형태 자체를 변경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
송민호 측은 앞서 “병가는 복무 전부터 받던 치료의 연장”이며 “기타 휴가 역시 규정에 맞게 사용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송민호의 첫 공판은 오는 4월 21일 열릴 예정이다.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향후 연예인 병역 이행에 대한 사회적 기준 역시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박찬형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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