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문은 해지 사유 안 돼” 김수현, 28억 손배소 정면 돌파...형사 결과가 관건
“소문은 해지 사유 안 돼” 김수현, 28억 손배소 정면 돌파...형사 결과가 관건

[스포츠서울 | 위수정 기자] 배우 김수현과 화장품 브랜드 A사 간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수현 측이 미성년자 교제 의혹을 다시 한번 부인했다.
13일 법조계와 엑스포츠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화장품 브랜드 A사가 김수현과 그의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28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사건 진행 경과를 확인한 뒤 변론을 다음 기일로 이어가기로 했다.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LKB평산 방성훈 변호사는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기존 논의와 사건 경과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 김수현 측은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변호인은 “A사가 주장하는 손해액이 있지만 계약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며 “계약서에는 소문이나 루머,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또 “A사 측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제기된 내용을 사실로 보고 있지만, 우리는 루머일 뿐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김수현 측은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 김세의 씨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이며, 반대로 자신들을 상대로 제기된 형사 고소 사건도 진행 중이다. 김수현 측은 “결국 형사 사건 결과가 나온 이후 관련 판단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A사는 지난해 3월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과의 미성년자 교제 의혹에 휩싸이자 광고 모델 계약을 해지했다. 당시 A사는 해당 논란이 계약상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김수현 측은 “미성년자 교제설은 사실무근”이라며 “실제 교제는 상대가 성인이 된 이후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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