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폭행하고 임신시켰다” 김현중, 10년만에 심경…“연예인 무죄는 무죄 아냐”
“여친 폭행하고 임신시켰다” 김현중, 10년만에 심경…“연예인 무죄는 무죄 아냐”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그룹 SS501의 리더로 큰 인기를 얻었지만, 여자친구 폭행, 혼외자 논란 등을 일으킨 뒤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진 김현중이 10여년만에 심경을 밝혔다.
김현중은 27일 유튜브 채널 ‘B급 스튜디오’에 올라온 ‘잠 자고 있던 우주대스타 모셔봤습니다!│B급 청문회 RE:BOOT EP.14’라는 제목의 영상에 출연했다.
한 패널이 “약간의 폭행 시비가 있었다, 폭행 시비에 연루가 됐는데 공교롭게도 여성분과 연루가 됐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팩트 체크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다.
이에 김현중은 “밀친 상황에서도 폭행이라고 인정하니까 500만 원이 나온 거고 그 정도는 내겠다고 한 건데 그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다”면서 “그 사건에 개의치 않는다”고 말했다.
패널들은 “다 무죄랑 무혐의가 나왔더라. 근데 판결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말했다.
또 한 패널이 “가장 중요한 건 전에 교제한 분과의 사건이 컸다. 그분이 돈(16억원)도 요구했더라”라며 질문했다.
김현중은 이에 대해 “지금은 다 정리됐다. 무죄를 받기까지도 엄청 오래 걸렸고 오래 걸린 만큼 얻은 것도 없고 잃은 것도 없었다”고 답했다.
김현중은 “억울하냐”는 질문에 “안 억울하다”고 답하면서도 “연예인은 무죄가 무죄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고 했다.
김현중은 10여년 전 교제한 여자친구 A 씨와 갈등이 불거지며 여러 건의 민형사 소송을 주고받았다.
김현중은 2015년 A 씨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같은 해 A 씨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폭로하면서 ‘혼외자 논란’이 불거졌다. A 씨는 결국 아기를 낳았는데, 친자 확인까지 거친 공방 끝에 김현중의 아이로 판명났다.
A 씨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하고 이 문제로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김현중을 상대로 16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또 이미 한 차례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었지만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을 했다는 주장도 했다.
이에 김현중은 A 씨 주장의 사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비밀유지 조건으로 6억원을 이미 건넸는데 A 씨가 이를 공개했다며, 임신 및 유산이 허위 사실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문제로 김현중와 A 씨 측이 서로를 상대로 고소와 민사 소송을 제기하며 양측의 갈등은 극에 달했다.
2020년 대법원은 A 씨가 주장한 임신 및 김현중의 폭행으로 인한 유산, 낙태 강요 등이 허위 사실이라며 김현중에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현중은 2022년 첫사랑인 동갑내기 여성과 결혼해 자녀를 하나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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