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솔 상철 사생활 폭로' 16기 영숙, 명예훼손 벌금형 200만원 확정…항소심 기각 [엑's 이슈]
'나솔 상철 사생활 폭로' 16기 영숙, 명예훼손 벌금형 200만원 확정…항소심 기각 [엑's 이슈]

(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나는 솔로' 남성 출연자 16기 상철을 비방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16기 영숙의 항소심이 기각되며 벌금형 200만원이 확정됐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김정도)는 지난 1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백 씨의 항소심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적인 공간에서 상대방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이런 행위를 한 것이 정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전체적으로 1심 판단이 타당하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16기 영숙은 지난 2023년 11월 자신의 SNS 계정의 라이브와 스토리 등을 통해 16기 상철과 소위 높은 대화를 주고 받은 사적 메시지를 공개하고, 상철이 다른 여성과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인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애 프로그램에 함께 출연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대한 메시지 내용을 캡처해 자신의 SNS에 게재했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유죄 이유를 밝혔다.
또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 관계 자체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2024년 5월 이후부터 SNS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은 언급하지 않은 점,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 과정에서 영숙은 "상철에 의해 성적 피해를 입은 한 사람으로서, 다른 피해 여성들이 억울하게 오해를 받지 않도록 그의 실체를 알리려 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생활 영역 등을 파급력이 매우 큰 매체를 이용해 적시한 것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구체적으로 피해자가 여성들에게 입힌 피해 정도도 불분명하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냥 인지도가 있는 일반인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표현한 내용이나, 피해자가 애기하는 내용들은 전혀 국민들이 꼭 알아야 할 공공성이나 창의성을 갖춘 공적 관심사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사진 = 16기 영숙, 상철 sns, 나는 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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