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나래, 계약서 확인 전엔 행사 안 갑니다"…前매니저, 횡령 의혹 '반박' (종합)
[단독] "박나래, 계약서 확인 전엔 행사 안 갑니다"…前매니저, 횡령 의혹 '반박' (종합)

(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개그우먼 박나래에 갑질을 당했다고 밝힌 전 매니저 A씨가 박나래 측의 횡령 의혹 제기에 억울함을 드러냈다.
박나래의 전 매니저 A씨는 20일 엑스포츠뉴스에 "박나래와 관련된 모든 입금, 출금, 이체, 계약서, 프로그램, 광고, 행사 등은 모두 박나래 본인의 컨펌이 있어야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어 "박나래 컨펌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진행 시킬 수 없다"며 "박나래는 모든 계약서를 확인하고, 계약서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행사를 가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나래 측은 최근 언론을 통해 A씨가 각각 3000만 원과 1000만 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L사 행사비와 D사 행사비를 A씨의 개인 법인 YYAC 계좌로 입금받았다는 것. 그러나 A씨는 모든 과정은 박나래의 컨펌 하에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A씨는 "현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진행 중인 내용이다. 위 내용 역시 지난달 20일 용산 조사 때 진술을 마쳤다"면서 "(박나래 측이) 지금 와서 굳이 기사를 내는 이유를 모르겠다. 저는 언론과 매체의 주장이 아닌 박나래 본인과 싸우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박나래 역시 1인 소속사 앤파크의 실질적 대표로서 장기간 회사 자금을 업무와 무관한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외부로 유출하는 등 반복적인 횡령을 저질렀다며 전 매니저들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고발당한 상황이다. 전 남자친구와 어머니에게 월급을 지급하고, 개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것.
이와 관련해 박나래는 지난 14일 한 매체를 통해 "전 남자친구가 장부, 프로그램 출연 계약서 작성 등 회사 일에 깊이 관여했으며, 그 친구가 직원 신분이라면 회사가 전세자금 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해 (전세 자금을 받아) 송금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어머니에 대해서는 "전남 목포에서 홍보대사 활동 중인 두 건에 대해 어머니가 전반적인 업무를 맡아보고 있다. 유튜브 채널 '나래식' 운영에 필요한 재료 손질도 부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 용도로 법인 카드를 사용했다는 주장에는 제작진과의 회식비용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한편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재직 중 박나래에게 직장 내 괴롭힘과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3일 서울서부지법에 1억원 상당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했다.
5일에는 서울 강남경찰서에 박나래를 특수상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박나래는 지난달 6일과 20일 각각 전 매니저들이 허위 주장을 바탕으로 거액의 금전을 요구했다며 이들을 공갈 미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맞고소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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