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박나래母, 매니저에 ‘일방적 2000만원 입금’…“반환 후 항의”
[단독]박나래母, 매니저에 ‘일방적 2000만원 입금’…“반환 후 항의”

前매니저 측 “어떤 사전 협의 없이 입금”
박나래 측 “母입장에서 박나래 힘들어 보여서”
방송인 박나래가 ‘갑질’에 이어 ‘불법 의료행위’, ‘횡령’ 의혹까지 불거진 가운데 그의 소속사 앤파크의 대표인 박나래 모친이 피해를 주장하는 두 매니저에게 각각 10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을 입금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전 협의되지 않은 일방적인 금전 지급이었으며, 두 매니저 측은 즉각 반환 후 항의했다.
박나래의 모친은 지난 4일 오후 10시경 두 매니저의 통장으로 각각 1000만 원을 입금했다. 전 매니저들이 갑질·상해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부동산가압류신청을 제기했다는 보도가 나온 지 약 7시간이 지난 시점이었다.
전 매니저 측은 6일 문화일보에 “4일 밤 9시 반 넘어 10시가 다 된 시간에 두 사람에게 각각 1000만 원이 입금됐다. 박나래의 모친이 보낸 것이었고, 어떤 사전 협의도 없었다”면서 “바로 반환했으며, 담당 변호사가 ‘이와 같은 행동을 하지 말라’고 문자를 보냈다”고 밝혔다.
박나래 측도 이 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같은 날 박나래 소속사 관계자는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딸인) 박나래가 힘들어 하는 게 보여서,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러셨던 것 같다”면서 “저희와 상의없이 입금하셔서 모르고 있었는데, 전 매니저 측의 변호사로부터 문자를 받은 후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해당 시각, 박나래 측은 전 매니저 측과 합의를 조율 중이었다. 양측의 다툼이 금전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한 박나래 모친이 이 상황을 마무리하고자 박나래와 상의없이 두 매니저에게 돈을 입금한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박나래의 소속사 앤파크의 실질적인 대표가 그의 모친이기 때문에 향후 이 같은 정황은 법적 판단을 받는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합의는 불발됐다. “5일 박나래 측 변호사를 통해 합의서를 전달받았지만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 직후 박나래 측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사실과 다른 주장들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와 압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더는 일방적인 요구에 끌려다닐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법률 검토를 거쳐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는 입장을 냈다.
향후 양측의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박나래가 회사 자금을 전 남자친구 등에게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도 고발했다. 이에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이 허위 주장을 바탕으로 거액의 금전을 요구했다며 공갈 혐의로 전 매니저들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 용산경찰서에 제출했다.
이와 더불어 박나래의 불법 의료 의혹 등에 대해 국민신문고를 통한 고발장이 접수되면 해당 사안에 대한 수사도 진행될 전망이다.
하지만 박나래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광장의 이세중 변호사는 “박나래의 의료행위에는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이 전혀 없다”면서 “박나래는 바쁜 촬영 일정으로 병원 내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평소 다니던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에게 왕진을 요청해 링거를 맞았을 뿐이며, 이는 일반 환자들도 널리 이용하는 합법적 의료 서비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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