뷔, 풋옵션 판결에 입장 밝혀 “민희진과의 사적 대화, 동의 없이 재판 증거로…매우 당황”
뷔, 풋옵션 판결에 입장 밝혀 “민희진과의 사적 대화, 동의 없이 재판 증거로…매우 당황”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간 풋옵션 분쟁 1심 판결문에 방탄소년단(BTS) 뷔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뷔가 직접 입장을 밝혔다.

뷔는 2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관련 기사 일부를 캡처해 올리며 “제 지인이었기에 공감하며 나눴던 사적인 일상 대화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어느 한쪽의 편에 서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며 “다만 해당 대화가 제 동의 없이 증거자료로 제출된 점에 대해서는 매우 당황스럽다”고 심경을 전했다.
20일 본지가 입수한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민사31부·재판장 남인수)는 하이브가 먼저 언론 플레이를 통해 민 전 대표와의 갈등을 외부로 확산시킨 측면이 있다고 봤다. 또한 대중들의 관심을 모았던 ‘아일릿-뉴진스 카피 의혹 제기’ 역시 단순 비방이 아닌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뷔가 민 전 대표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증거로 채택해 눈길을 끌었다. 당시 뷔는 민 전 대표에게 “(맨날 표절 얘기나 나오고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어) 에잉.. 그러니께요. 나도 좀 보고 ‘아 이거 비슷한데..’ 했어요”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민 전 대표의 풋옵션 행사가 적법하다고 보고, 하이브가 약 25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현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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