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서범·조갑경 아들 홍석준, 임신 중 불륜→이혼→양육비 미지급…끝없는 논란
홍서범·조갑경 아들 홍석준, 임신 중 불륜→이혼→양육비 미지급…끝없는 논란

[마이데일리 = 한소희 기자] 가수 홍서범과 조갑경의 둘째 아들인 전 축구선수 홍석준의 이혼을 둘러싸고 전처의 폭로와 부친의 반박이 이어지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5일 홍석준의 전처 A 씨는 최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의 인터뷰에서 결혼 생활 중 외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임신 중이던 시기에 남편이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던 기간제 교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폭로했다.
두 사람은 약 2년간 동거한 뒤 2024년 2월 결혼했으며, 이듬달 아이를 가졌다. 그러나 결혼 8개월 만인 2024년 10월 A 씨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2025년 9월 1심 재판부는 홍석준의 외도를 혼인 파탄의 원인으로 인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홍석준은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80만 원의 양육비를 부담해야 한다. A 씨는 상간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A 씨는 "현재까지 위자료와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며 "시부모에게도 연락을 취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출산 후 손녀 사진을 보내도 연락이 없었고, '성인들 일은 성인들이 알아서 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홍서범은 유튜버 김세의에게 "소송이 아직 끝난 사안이 아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1심 판결 이후 항소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최종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손녀와 관련된 질문에는 "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현재는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인 만큼 섣불리 행동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금전 문제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홍서범은 "1심 판결 후 아들에게 일부 금액을 보태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했다"며 "양육비는 항소가 진행 중이라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지급을 잠시 보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A 씨와의 금전 관계에 대해서는 "과거 사업 자금 명목으로 금전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주장한 반면, A 씨는 "공동 운영을 전제로 한 대출일 뿐 개인 채무가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양측의 입장이 엇갈렸다.
한편, 해당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최종 판결에 따라 책임 소재와 금전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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