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도 박나래 언급 “목포 사는 母 근무 안 한 전 남친에 급여 처리, 무조건 잘못”
세무사도 박나래 언급 “목포 사는 母 근무 안 한 전 남친에 급여 처리, 무조건 잘못”

[뉴스엔 강민경 기자] 현직 세무사가 횡령 의혹을 받는 코미디언 박나래의 어머니와 전 남자친구에 대한 급여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12월 23일 채널 '조선일보 머니'에는 '은퇴스쿨' 코너로 '국세청은 다 알고 있다~ 가족 계좌이체, 이것 안 챙기면 나중에 세무조사받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게재됐다.
안수남 세무사는 "박나래 씨 같은 경우는 2023년도 세무 조사를 받으면서 세무 법인은 이슈가 안 됐던 것 같다. 아마 그 대표 이사로 어머니를 세웠던 것 같고 그리고 남자친구를 급여 처리를 했던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실제 급여라는 것은 실제 근무를 하면서 상시 고용자가 노동 제공을 했을 때 지급하는 게 맞다. 어머니가 목포에 계셨다고 그러죠? 실제로 근무 안 하셨는데 급여 처리한 것은 무조건 잘못했다고 보이는 거다"고 덧붙였다.
안수남 세무사는 "남자친구도 모르겠다. 본인이 한 일이 역할이 있어야 된다. 매니저 역할을 한 건지, 스타일리스트 역할을 한 건지, 어떤 기획을 한 건지 그런 게 근거로 남았어야 되는데 세무 조서 결과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세무사 간의 세법 해석에 대한 부분의 차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제가 볼 때 세법 해석은 아닌 것 같다"고 주장했다.
안수남 세무사는 "가공 경비로 썼기 때문에 가공으로 경비처리한 거라서 부인 당한 거고 회사 입장에서 보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될 여지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형사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수천만 원이 추징됐다고 하니까 전체 매출액에 대해서 세금을 추징 당한 금액으로 보면 많지는 않은 것 같다. 수억 추징당한 연예인들에 비해서는 규모는 크지 않았다. 다만 왜 1인 법인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조사하면서 다 부인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걸 또 용인했을까. 그럼 그 이후에 1인 법인들 부인당한 분들 입장에서 보면 형평성에 안 맞는 거다"고 설명했다.
안수남 세무사는 "그건 지금 현재 조세심판원에서 지금 심판 중에 있다. 그래서 어떤 연예인들은 부인당하고 어떤 연예인들은 심리 계류 중에 있는 사건들이라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저희들도 계속 지금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박나래는 2022년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수천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번 조사는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특별) 세무조사 성격을 띠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당시 박나래 소속사 측은 "박나래는 그동안 세금 문제와 관련해 성실하게 잘 챙겨왔고, 세무당국의 법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다해왔다. 이번 보도된 세금 관해서는 세무당국과 세무사 간 조율 과정에서 세법 해석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어 추가 세금을 납부한 것일 뿐이다. 악의적 탈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당시 소속사 측은 "수년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온 박나래는 그동안 이와 관련된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으며 서로 간의 이견 차이로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 성실히 납입 완료했다는 사실을 전해 드리는 바"라고 했다.
한편 박나래는 12월 3일 전 매니저들로부터 피소됐다. 전 매니저들은 서울 서부지법에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제기했으며 직장 내 괴롭힘, 특수상해,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장하며 1억 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예고했다. 이어 1인 기획사 미등록 의혹을 시작으로 불법 의료 행위 등 여러 가지 논란에 휩싸였다.
박나래가 1인 기획사의 실질적인 대표로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나래가 전 남자친구를 1인 기획사 직원으로 허위 등재,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총 11개월간 급여 총 4400여만 원을 지급했다고.
박나래는 올해 8월 전 남자친구의 전세 보증금 마련을 위해 회사 명의 계좌에서 약 3억 원을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나래 소속사 앤파크 측은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며 급여를 받았다"고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그뿐만 아니라 박나래 모친 또한 근무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기간 약 11개월간 총 5500여만 원의 급여를 지급했다는 말도 나왔다. 소속사는 "박나래를 압박하기 위해 한 고발들 중 하나"라고 말했다.
결국 박나래는 12월 8일 "저는 웃음과 즐거움을 드리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개그맨으로서 더 이상 프로그램과 동료들에게 민폐를 끼칠 수 없다는 생각에 모든 것이 깔끔하게 해결되기 전까지 방송 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동안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립니다"며 고개를 숙였다.
박나래는 12월 16일 채널 '백은영의 골든 타임'을 통해 "현재 수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가 상처받거나 불필요한 논쟁으로 번지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래서 당분간 모든 활동을 멈추고 이 사안을 정리하기 위해 집중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내 자리에서 책임과 태도를 되돌아보겠다. 시간이 필요한 문제는 차분히 절차에 맡겨 진행하도록 하겠다"면서 "더 이상 논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 이 영상 이후로는 관련 말씀을 드리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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